MB에 특활비 4억 원 제공한 혐의…재판부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씩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국고 등 손실죄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2억 원에 대해서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서 해당 부분을 이미 무죄로 확정한 점도 근거로 꼽았다. 김 전 기획관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됐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김주성에 의해 자금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