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 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이 전 대통령이 누락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 2500여만 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지서 송달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어 과세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각하됐다. 이후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며 10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한 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승소를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