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예비후보 선대위, 안동시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 조사 촉구
-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 "후보자 비방 마타도어 뿌리 뽑겠다"
[일요신문] "사실관계도 확인도 없이 묻지 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공작이다."
안동시장 선거 권영길 예비후보 선대위는 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권영길 예비후보에 대한 "거짓 보도와 허위 기사가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라며,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선대위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기사화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를 진흙탕에 빠트려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식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즉각 언론 중재위 재소와 검·경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대위는 성주군 부군수 시절 법인카드 관련 내용과 관련해 "성주 참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예산"이라 해명했다.
또 "안동 시내 모 식당에서 동행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소문에 대한 보도 역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마타도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길 예비후보는 "네거티브 공방이 도를 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안동 발전을 위한 정책만을 놓고 시민을 향한 마음으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