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등 신고‧의견제시…4가지 문항 구성
청렴엽서는 iH 사업 및 임직원과 관련된 비위 원천차단을 위해 업무처리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객, 민원인 등이 신고 또는 의견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청렴엽서의 주요 내용은 iH의 담당자가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고객 본인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등 4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iH 감사실은 회수된 청렴엽서를 바탕으로 부정부패가 예상되거나 업무미숙, 불친절, 부조리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통보해 예방 또는 사후조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정감사를 통해 금품 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규정에 의해 엄중이 처리할 방침이다.
iH는 2022년 청렴도 향상대책을 수립해 청렴엽서 외에도 보상고객 감사편지 발송, 임대‧보상고객 청렴콜 실시 등 외부고객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사적이해 관계자와 직무 관련자와의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iH 윤병석 상임감사는 “일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하다. iH는 신뢰 경쟁우위 확보와 다양한 반부패 이슈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자율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부패 청렴정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지원,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