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 허가 시 양육 상황·능력·시간·환경 등 꼼꼼히 고려
법무부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민법 및 가사소송법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시 양육 상황과 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한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