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 고가·저가 의심 신고, 증여 의심 등 사례 적발…총 41억 600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7일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0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격 외 거짓 신고 △고가·저가 의심 신고 △증여 의심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가격 외 거짓 신고의 경우 A 씨와 B 씨가 종로구 토지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저가 의심 신고의 경우 C 씨와 D 씨가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8억 2천만 원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반대로 고가 의심 신고는 E 씨와 F 씨가 강서구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2억 7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부과했다.
증여 의심 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강남구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저가 신고가 의심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