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천군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408/1649386345154203.jpg)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기한연장은 납부에 한해 연장되므로, 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석준 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