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법률컨설팅 제공
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 위해 최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도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돼 왔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 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상담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공정거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웹툰·디자인·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법률교육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예비창작자 및 창업자를 위한 사례 중심의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및 콘텐츠기업을 위한 분야별 심화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