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 명목으로 6000만 원 뜯어내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알려 투기 관여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6월 군청이 발주한 가우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B 씨가 소속된 업체가 선정되자 “공법사로 선정은 됐지만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인사비를 내라”고 압박했다. 결국 B 씨는 A 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또 2019년 12월 업무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언론사 기자 출신 C 씨에게 알려 C 씨가 일대 토지 3필지를 6억 원에 매수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C 씨를 통해 뇌물을 요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C 씨에게 제공해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이후 C 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외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하수처리시설 업체 임원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9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 씨에게 “A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해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A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