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일방 독주해 통과” 반발
국회 법사위는 27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저녁 7시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들과 만나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정국은 다시 살얼음 위를 걷게 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범죄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범죄를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선거범죄는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수사권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 등 한국형 FBI가 발족하면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별도로 명문화하진 않았다.
개정안은 또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허용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