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선거법 재판 위증 혐의...기소되어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A 씨에 따르면 작년 11월 위증 혐의로 국민의힘 도·군의원 예비후보 등 10여명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군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위증죄와 위증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모해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10년 이하)만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이 기소될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은 군의원 예비후보자 1명,도의원 예비후보자 1명, 도의원 출마예정자 1명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정가에서는 “후보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영향이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편, 김선교 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은 아직까지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