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악화하는 일 없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전달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드라고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등에서 재직 중인 한인 검사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인검사협회(KPA)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미국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미국 등 8개국에 사는 한인 검사 1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협회 측은 회장인 제이콥 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해 회원 다수가 미국 연방·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