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허위·왜곡 언론 보도 법적 소송 불사할 것”
[일요신문] "왜곡된 보도가 이메일, 뉴스레터, SNS 등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면서 경주시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가 허위·왜곡 언론 보도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경주시는 최근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과 관련한 A매체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오인한 허위·왜곡 기사라고 결론 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
28일 시에 따르면 A매체는 '경주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경찰 수사'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사에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경주시장이 보조금 지급과정에 개입을 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수입금 감소(2020년 35%, 2021년 33%)로 운송수입금이 격감한 것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 인상을 감안해 시내버스 운영사에 2020년 재정지원금(코로나 지원금 포함) 147억 400만원, 2021년 재정지원금(코로나 지원금 포함) 152억 99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A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지나치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강력 반박했다.
또 이 매체가 보도한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재정지원금 증액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과 자의적 해석에 따른 허위 보도라고 피력했다.
이어 '임원들의 급여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의 경우, 경주시가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등 이미 시정 조치를 취한 사항인데도, A매체는 마치 이 사안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힐난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대응 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