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판결 그대로 유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아동복지법의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것도 그대로 확정했다. 아동유기‧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했다. 2020년 10월 13일 장 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 씨 또한 장 씨의 학대를 묵인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장 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 씨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부 안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