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사진=고양시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429/1651195865469628.jpg)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납부방법, 세액계산 등을 함께 기재하여 발송되므로 모두채움안내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이 없는 경우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기재된 세액에 따라 납부 시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외 단순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작성 또는 전자신고 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연계)를 하거나 모바일(손택스⇒위택스 모바일 웹화면 연계) 및 ARS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