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5월 1일부로 해제…침으로 코로나19 검사도 가능해져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다.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3월 25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4월 4일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다.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 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처음으로 개인이 직접 타액을 검체로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29일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기존 코안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달리 입안의 침을 검체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
타액 자가검사키트의 사용 방법은 깔때기를 이용해 용액 통에 직접 타액을 뱉어 추출액과 섞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이번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 어린이·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