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연천군은 H건설이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H건설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1심, 같은 해 12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연천군은 4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같은 법 시행령 가항에 있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로 H건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건설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천군은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모두 연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회사를 퇴출하고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여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