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효율적 관리, 광고물 제도권 내 관리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벽면·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는 3개 구청으로, 옥상 간판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성남시청으로 하면 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