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범죄 전과 있고, 누범 기간 재범행”…피의자 성범죄 전과도 있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울산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려는 B 씨 목을 잡아 감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했다. B 씨 집을 소개받은 후 B 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 다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A 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다. 성범죄 전과자는 주소지가 바뀔 때마다 경찰서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아 해당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