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사건 처리표 전송한 동료 경찰 벌금 500만 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14일 상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 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 B 씨(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C 씨가 자신과 동료 여성 경찰관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자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C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후 동료 경찰인 B 씨에게 C 씨가 신고한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B 씨는 C 씨의 폭행사실 등이 담긴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A 씨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동료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구했고 B 씨는 경찰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이 같은 요청에 응했다. A 씨는 또 C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