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유통강자 꿈’ 꼬이네
이랜드는 지난 1994년 ‘2001아울렛’ 사업을 시작으로 유통업에 진출한 이후 2003년 뉴코아(계열사인 킴스클럽 포함), 2005년 7월 해태유통을 인수해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이라는 유통 라인업을 구축해 기존 유통전문업체들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그랜드마트와 이랜드의 인수계약이 불발되자 이랜드의 확장경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 5월9일 그랜드마트와 점포매각에 대한 독점적 협상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인수를 위한 실사를 벌여오고 있었다. 8월8일까지 실사를 완료하고 매각대금 중 1백50억원을 먼저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랜드측이 기간연장을 요청한 것을 그랜드마트가 받아들이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 것이다.
그랜드마트측은 “기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책임을 이랜드에 돌리고 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투자자들 간의 이견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M&A 협상에서 이랜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MOU 체결 당시 계약금 30억원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그랜드마트측은 “원치도 않은 거액을 계약금으로 정하더니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랜드측은 “처음 그랜드마트가 1백억원의 계약금을 불러 30억으로 낮춘 것이다. 계약금 신탁절차가 번거롭자 그랜드마트측은 계약금 납입을 생략하자고 요구했다. 우리가 말도 안된다고 하자 그랜드마트는 부동산담보로 계약금을 대신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인수무산의 책임을 두고서도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그랜드마트측은 이랜드측 투자자들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랜드측은 그랜드마트가 주차장부지에 대해 극장 및 유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오기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랜드에서 기간내 허가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사기간 동안 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랜드는 그랜드마트 인수 무산이 알려진 뒤 “우리는 해외투자자들의 그랜드마트 인수를 대행할 뿐이다. 이랜드가 직접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에게 오는 화살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해외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랜드는 할인점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M&A를 추진중이지만 세이브존 내의 경영권 갈등과 맞물리면서 인수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