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이버 성범죄 재범을 방지 위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도 막는다
2022년 연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 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N번방 사태와 같은 악랄한 사이버 성범죄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했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은 사이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입법도 변화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