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신규 근저당 없어 전액 현금 매수 가능성…올해 빗썸홀딩스 사내이사 중임·가족회사 설립도
[일요신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창업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주거시설(빌라) ‘코번하우스’ 한 세대를 80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어 전액 현금 매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빌라 코번하우스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달(5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코번하우스 한 세대 매매(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달(6월) 8일 이뤄졌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2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이 전 의장 명의로 된 신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전 의장이 해당 세대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코번하우스는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4층~지상 3층 규모 고급 빌라(1개동)로, 총 7세대로 구성돼 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 부재훈 MBK파트너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한 세대씩 소유 중이다.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이 지난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그는 빗썸이 지난해 9월 인적 분할로 설립한 빗썸에셋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2021년 7월 BXA 토큰 상장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정훈 전 의장은 과거 이른바 ‘빗썸 코인’으로 불린 BXA 토큰 상장 명목으로 11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되면서 빗썸 계열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났다가 2023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해 10월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 올해 3월 중임됐다.
BXA 토큰 상장 관련 사기 혐의는 지난해(202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이 전 의장이 항소심까지 승소했으나 원고 측 상고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올해(2026년) 1월에는 이 전 의장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만 주주로 참여한 회사인 아셀코퍼레이션이 설립됐다. 자본금이 2000원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 지분증권 보유를 통한 자회사 투자와 경영·지배 관련 사업이 사업 목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