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생산성·지급 여력 격차 반영해야”…노동계 “저임금 낙인과 인력난 키울 것”

경영계는 생산성과 지급 능력이 업종마다 다른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영세 사업장의 제도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별도의 금액을 적용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법정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고 인건비 부담이 큰 음식점업 등은 매년 구분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기준이라고 맞선다. 업종별 생산성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이유로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면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할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업종 간 임금 차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에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국노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 쏠림 현상을 일으켜 취업 기피와 인력난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쟁력이 더 약해져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올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이 문제를 정리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금액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