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감사원 감찰’‘휴가·휴직 제한’‘선관위원장 상임직’ 등 3개 법안 예고, 일주일 동안 법안 발의는 없어…한 의원 측 “성안하고 이번주 내 발의 목표”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3개 법안을 예고했다. 다음날 SNS에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가 기관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8일에는 선관위 개혁법 3호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6·3 지선 이후 12일과 15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2건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의원과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 ‘친한계’ 김예지 박정하 의원 등도 있었지만, 한동훈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개혁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1호 법안은 성안을 끝내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발의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2호 3호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 요청해놨다”고 덧붙였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이 국회 들어오자마자 선관위 개혁을 일성으로 들고 나왔다. 법안을 3개 구상했으면 SNS에서 말만 할 게 아니라 법안으로 발의해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안을 보고 입법 가능성을 숙의하고 토론할 것 아니냐. 일주일 넘게 걸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