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최대 4명 배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법조계 고위직까지 검증 예고, 우려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법조계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적지 않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쏠리는 ‘힘’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도 이를 고려해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겠다고 했지만 검사가 최소 3명, 최대 4명 이상 배치될 인사정보관리단의 구성을 고려할 때,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출범한 뒤 검사들의 존재감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직속에 꾸려진 인사정보관리단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선발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검사가 최대 4명이 배치될 수 있는 구조다. 이르면 6월 7일 즈음 출범하게 되는데, 단장 지휘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구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 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상시 감시·통제를 받게 되는데,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이들이 인사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5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변화의 지점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단장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었다”며 “앞으로는 인사 검증이라는 영역이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주요 고위직 인사 검증 논란
그럼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주요 고위직들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하는 것을 놓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최고 법관까지 검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업무”라고 말했다. 또, “인사검증을 하기에 불공정,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발언을 놓고 전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 그는 5월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 검증에 아무 문제없다는 취지의 한동훈 장관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작업(인사검증)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며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했다. 이상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간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서도 대법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추천 몫인 대법관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기본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추천 시 낙마가 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해왔다”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법원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것인데, 해임 건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 제소 및 권한 쟁의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 직후 “인사 검증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이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라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앞으로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에게 '부담' 쏠릴 것 고려한 조치들
자연스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놓고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검사들이 주요 자리에 포진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의 구조가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를 인지한 한 장관은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하는 것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와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섭시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인사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가 아니라 삼청동에 꾸려 외부 간섭이나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관리단장에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하고 한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게 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향후 장관이나 주요 보직 인사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게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적으로 검사들이 주도해온 민정수석실 역할을 검사들에게 다시 돌려준 셈인데, 문제는 정치적 후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역할을 준 것이 되레 정치적 비판과 책임을 지게 되는 독이 된다는 점이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