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위원장 연이어 “이재용 조속히 사면해야” 발언…삼성준법감시위는 이재용 감형 조건으로 출범한 외부독립비간, 준법위는 “개인 의견” 선긋기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7개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국민 70%가 사면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조속히 사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이 부회장 사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준법 경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형 감형 조건으로 재판부가 주문해 2020년 2월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지난 2월 2기 삼성준법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을 감시해야 할 조직의 수장이 오히려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 이찬희 위원장은 ‘사면 관련 언급이 삼성준법감시위의 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위원님들도 나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삼성준법위 측은 간담회 직후 이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고, 준법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이찬희 위원장과 별개로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 형기는 오는 7월 29일 만료되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아 경영참여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 부회장은 해외에 나가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는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