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구성성분·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올 2월 발생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출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6월 1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1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리플릿·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
이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끝장내기’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홍보 동영상 2종을 시청하고 각 동영상 내용에 대한 퀴즈의 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요령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 리플릿 및 스티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숙지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