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시내 7개 버스정류장 시정홍보물 게시대 활용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홍보 장소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보물 상단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촬영 시 하남시 홈페이지 내 ‘아동친화도시’ 정보게시판과 연계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연식 여성보육과장은 “버스정류장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버스 대기중 짧은 시간에 아동의 4대 권리를 배우고, 아동친화사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동의 4대권리가 보장되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부터 초등학교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직원, 아동관계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