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만 허용되는 도로 인접지에 내줘…군 “국토법에 의해 신축 가능” 석연찮은 해명
논란의 대상이 된 운동시설은 합천읍 영천리 산 28-1번지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으로, 합천군은 최근 이곳에다 건축신축을 허가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 용도만 놓고 보면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는 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대로와 중로에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대로·중로 인접 제한에 저촉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합천군 도시조례에 정한 건축물 외에는 짓지 못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광범위하게 정해 놓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 가능 범위를 규정한다. 해당 부지와 관련해 따져보면 총론 격인 국토계획법에는 운동시설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각론에 해당하는 합천군 조례에는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대부분 그대로 담겨 있지만 운동시설은 빠져 있다.
합천군은 대로·중로 인접 건축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복합용도지구 토지에 운동시설을 허가한 게 옳은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국토교통부로 책임을 전가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은) 상위법인 국토법에 의해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이라며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조례에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사실과 다르다. 앞서 밝혔듯이 합천군 조례에는 분명 운동시설 관련 건축 규정이 없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 건축만 가능한 곳에 국토계획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합천군 조례에도 없는 운동시설을 허가한 대목은 석연치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합용도 지역·지구라는 점에서 재차 따지고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토지에다 군이 민원에 밀려 건축물 허가해줌으로써 허가당사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남의 타 지자체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합천군이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조례에 넣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원칙적으로 조례는 국토법이 허용하는 부분 외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추가로 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조례에 운동시설이 빠져 있다면 이를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철탑이라는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데, 해당 부지 인근에는 고압송전로가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가 골프연습장 건축행위와는 별도로 산지복구를 위해 사면에다 전석 쌓기를 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면보호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조검토를 하지 않은 전석 쌓기는 붕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철탑 및 전석 쌓기와 관련해 구조검토를 했는지에 대해 묻자 합천군 관계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인근 고압송전로를 유사시 보호할 방법을 한전과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해당 내용을 본보에 단독 제보한 합천군민 A 씨는 “건축주가 군을 압박해 허가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위법이 확인된 만큼, 군은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