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609/1654744334331212.jpg)
지원대상은 음식점, 주점 및 이·미용업 등의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어린이집,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사립유치원, 학원 및 독서실 등 25개 업종 3,365개소이며 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특별지원금은 6월 7일부터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