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필요하거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 못하는 경우 등…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2일까지 총 337만 개사에 약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 91%에 달한다.
이번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확인 지급 신청은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 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오후 5시와 오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 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