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군역량강화’ 위탁사업 중 강사비 돌려받기 등 드러나…시 “수사 의뢰”
‘지역·시군역량강화사업’은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사업을 육성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을 개발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밀양시의 ‘지역·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역량강화사업(교부액 3억 6000만 원)과 시군역량강화사업(교부액 2억 3000만 원)이 결합된 사업이다.
밀양시는 농촌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계획을 야심 차게 세웠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해 예산을 배정받아 잘사는 밀양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밀양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바로 산하단체에서 발생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밀양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사업을 통해 세금을 쌈짓돈처럼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고, 취재 결과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았다. 밀양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밀양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모든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데 초빙된 강사의 강의한 시간을 과다하게 계상하고는 수고비를 지급한 이후 네 차례(500만 원 2회, 150만 원, 60만 원)에 걸쳐 되돌려 받았다.
지원센터 담당 팀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처럼 강사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상사에게 다시 바쳤다. 게다가 지원센터의 강의료는 통장으로만 지급된다. 이 같은 강사료 돌려받기는 미리 강사에게 돌려줄 것을 확약받아야만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원센터에서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인터넷 구매 및 지역 구매를 막론하고 커미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강사료 돌려받기와 수법이 비슷했다, 물품비를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로 발행케 한 후 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다시 커미션을 챙겼다. 또 발주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용역사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밀양시는 해당 사건이 엄중하다는 결론을 내고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밀양경찰서에 고발을 단행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혈세를 횡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많기에 자체적인 감사보다 수사의뢰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밀양경찰서는 사건을 중대성을 인지하고 최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계자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진실이며 이틀에 걸쳐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먹고살기 위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양심을 지키고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