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발전과 관계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허가” 해명
이 지역은 바로 옆이 주택가다. 학원에서 내뿜는 비산먼지는 물론 소음, 진동, 타이어 타는 냄새 등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학원이 처음에는 자동차 학원을 시작 했지만 현재는 중장비학원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장비는 특성상 땅을 파고 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먼지는 고스란히 지역 주택 가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비산먼지와 소음 냄새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어 주민 20여 가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피해 방지와 보상은 물론 대책을 세워달라고 파주시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동네 주민 대다수는 아토피, 암 환자 등으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요양을 온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현재는 지옥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내보다 공기와 환경이 더 안 좋으며, 주택가 주변에 생명력이 강한 소나무들도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탄했다.
이 지역 주민 이 모 씨는 학원에서 날아오는 타이어 타는 냄새로 두통과 이명 증으로 약을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또 먼지 때문에 눈병을 달고 산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장비학원 원장은 "적절한 허가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며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니 모든 것은 법대로 하라"며 주민 요구인 방음 차단막 설치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소음이 심각할 때 신고해도 관리 감독 나올 때는 잠시 잠잠해지고, 새까만 먼지가 집 안에서 묻어 나와도 객관적인 증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시가 제시해야 하지 않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파주시 지역발전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허가했다"면서 "산림훼손과 소음 먼지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지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파주시가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지역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