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한상원 21일 증인으로 법정 출석해 진실공방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원식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피치 못하게 회사를 매각하면서 부인과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 조건을 받아줄 곳으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에게) 매각 상대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가 이같은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제시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상원 한앤코 대표는 “처음 미팅 때 외식사업부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홍 회장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함 대표를 통해 외식사업을 분리해야하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홍 회장이 관심이 없고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홍 회장이 지분을 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고문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과 명예회장 직함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무보수 고문이라 고문직 유지는 받아들였고, 명예회장직함에 대해서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쪽을 중복해서 대리해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함 대표는 쌍방대리에 대해 홍 회장에게 설명했고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