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과 공인 사이 접점은 없더라
▲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달려드는 철거민. |
이번 폭행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판교재개발 토지 보상 문제였다. 성남시청 오재곤 공보팀장은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는 재개발 보상 기준을 정하기 위해 1988년 12월 항공사진을 요청했고 성남시청 건축과가 이를 제공했다. 항공사진에 찍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철거민들은 2008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5회의 행정소송 및 고충처리, 형사고발 4건 등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개발 건은 성남시에서 추진한 일도 아닌데 왜 여기서 집회를 여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왜 전임 시장 때 일을 가지고 현 시장을 폭행하느냐고 몰아쳤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사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철거민 측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철거민대책위는 “이재명 변호인이 시장이 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대엽 전 시장의 후임자로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변호사였던 사실에 관해 시 관계자는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인(변호사)이었을 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공인(시장)이 된 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 시장은 지난 8월에도 대리인을 통해 면담을 가지는 등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철거민들의 육두문자를 남발하며 생떼를 썼다. 무슨 대화가 되겠나. 더 이상의 면담은 무의미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