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 나와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형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아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그가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