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확인시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치처분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금융위원회와 과인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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