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계약 6월 30일 끝나… 대구시, 차량 새로 임대 한다고 밝힌 바 있어
- "인수위의 차량 운행 기간…규정 따라 인수위 운영 경비서 지급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는 30일 '홍준표 당선인 시장 전용차량 이용논란' 제하의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앞서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사용하던 차량 임대계약이 6월 30일 끝남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위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차량을 새로 임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일축하며, "이 차량은 지난 24일 미리 출고 됐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운행 전 사전 점검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인수위원회에서의 차량 운행 기간 동안의 차량 사용에 따른 경비는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수위 운영 경비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 매체는 보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관용차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매체는 이어 "권영진 시장이 사용하던 차량 임대계약이 오는 30일 끝나, 홍준표 대구시장을 위해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차량을 새로 임대 했고, 차량 가격은 7900여 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48만원으로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 차량은 출고(24일) 직후 곧바로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이동 됐으며, 이는 인수위에서 미리 점검하겠다며 차량 이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이후 차량은 대구시로 반납 되지는 않은 채 대구시청이 아닌 인수위에서 차량을 관리하며, 홍준표 당선인의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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