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학습자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사진=경기교육청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708/1657244063661496.jpg)
특히, 최종 발표한 등록 기관에는 외국 대입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등록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기관 등을 제외했다. 이번에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정책 공약에 따라 학교 밖 학습자가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제에 더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2차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