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취득, 배임 아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11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카가 사용할 말 2마리의 구입비 4억 3600여만 원과 2016년 11월까지 말 관리비․진료비 등 4억 6500여 만원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대표의 혐의 중 말 관리비 4억 2000여만 원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조 전 대표는 약 5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말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조 전 대표가 4억 6500여만 원을 지급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