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당시 16세 미만 인식,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 보여”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및 추행한 경우,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앞서 2020년 10월 A 씨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B 양(당시 11살)을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B 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가능성을 A 씨가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재판에서 A 씨는 B 양을 19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입장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B 양이 초등학생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양의 외모나 말투 태도 등이 또래와 비교해 매우 성숙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B 양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12세임을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