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고향주택 과세 특례 3억 원으로 상향 추진…‘별장’ 지정 기준 확인해야
정부의 최근 세제 개편안은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다. 공시가 3억 원이면 시가로 5억 원이 넘는다. 지방에서는 꽤 크고 비싼 집이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정도를 빼면 중위가격이 5억 원이 넘는 주택은 거의 없다.
그동안 지방에 별장 용도로 집을 갖기는 어려웠다. 별장은 지방세법 13조 5항에서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한정된다. 1가구 1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8%포인트 가산)와 재산세(세율 4%)가 중과된다. 이 때문에 지방 전원주택 대부분이 별장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등록됐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은 취득세율 1.1%이고, 1억 원을 넘기더라도 조정대상지역만 아니면 1.1~3.3%만 내면 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부과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아무리 싼 집이라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중과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에 집을 사서 별장으로 쓰면 세금 걱정이 사라지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상 별장인데 일반주택으로 분류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올해 초 제주도는 도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취득목적과 상주 여부, 관리 형태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는 ‘별장 단속’을 벌였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다. 외지인이 대상이어서 여론 부담도 없다.
지방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낮아지더라도 ‘별장’으로 단속될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이다. 집 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이용한다면 별장이 될 수 없다. 위치도 살펴야 한다. 지방세법령에는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이 있다. 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600㎡, 건물 연면적 150㎡, 건물 가액 65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과 부속 토지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이나 도시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사서 직접 이용한다면 별장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시골’에 위치한다면 법적으로 별장이 되지 않는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