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와 합동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 1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평택시-경기도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사진=평택시 제공이번 점검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점검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불법 행위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발생·처리 업체 53개소를 선정해 경기도(자원순환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허가 받은 보관 시설 외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폐기물을 처리 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 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 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