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늘리고, 임금피크제‧포괄임금제 개선 위한 TF 구성 등 내용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그동안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를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