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보험 들었다면 ‘최대 12억’
다른 두 사례를 보자.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김 아무개 씨는 중앙차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다음 사례.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던 조 아무개 씨는 차량운행 중 건널목에서 정지신호에 멈춰서 있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한데 조 씨의 차를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추돌했다. 이들의 보험금은 어떻게 됐을까.
원칙대로라면 김 씨의 사례는 자동차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조 씨의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김 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심장마비가 먼저 와 중앙차선을 침범, 이후에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병원진료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조 씨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에서는 사망 원인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선후 간에는 간발의 차이가 있을 뿐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 피해자 간 다툼이 많다.
다시 김정일 위원장 사망 건으로 가 보자. 만약 김 위원장이 열차 안에서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라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김 위원장 사망의 제1원인은 재해사망일 것이다. 대개 일반사망 또는 질병사망인 경우 사망보험금이 1000만~5000만 원 정도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사망의 경우 특정질병 특약을 부가해서 3000만~7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2억~3억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설정한다. 김 위원장의 사망일자가 토요일이니 주말보장특약에서 1.5~2배의 보장이 가능해 3억~6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차량탑승중특약을 부가했다면 또 1.5배~2배의 보장이 추가돼 4.5억~1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보험수익자와 보험사와의 분쟁이 많다. 일반사망인지 특정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망 후 넘어진 것인지 넘어진 후 사망한 것인지 등 선후를 따지게 된다. 결국 소송으로 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 가면 판사도 결국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떼어오게 하고, 진료했던 의사나 부검의의 소견을 들어 판단한다.
이처럼 보험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사고발생 일시, 장소 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가족은 장례 전에 사인을 명확히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입증자료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 입증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도 부검한 것처럼, 사망 원인은 명확히 해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i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