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숲속 둘레길 걷기대회’ 성료
지난 15일 ‘광복 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평화통일염원 숲속 둘레길 걷기대회’가 김해운동장 및 분성산 일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복 77주년을 기념하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 인증 형식의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다양한 부대행사와 같이 진행됐다.
태권도 시범과 댄스공연 등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무료건강검진,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부대행사도 함께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가족과 친구 등 삼삼오오 대회를 찾은 시민들은 김해운동장을 출발해 사격장, 삼계야구장,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해 공병탑을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약 5km 상당의 힐링코스를 걸으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며 건강을 다지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김해시 관계자는“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다소 걱정이 있었으나 코로나 이전과 같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다행스러웠다”며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번행사 덕분에 시민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 실시
김해시는 9월 1일부터 9주간(매주 목요일) 김해시생활문화평생학습관에서 육아에 관심 있는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체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양육의 경험 나누기 △양육에 대한 장기적 목표 설정하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문제해결 및 대응 방법 소개 △긍정적 훈육 연습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세우기 등 9주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 16일부터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선착순 마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은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변화가 중요하며 많은 부모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이벤트 ‘대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추진
김해시가 관내 대학 2학기 개강시기에 맞추어 전입신고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으로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학(교) 재학 중으로 기간 내 타지역에서 김해시로 전입하는 학생이며 지원내용은 김해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며 50명 선착순이다. 따라서 재원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김해에서 생활하는 타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취나 기숙사 실거주하는 학생들을 김해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전입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재학증명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악화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입신고이벤트인 ‘대학생 전입축하금 지원’는 적은 재원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지만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좋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내년에는 재원을 증액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적용 71억원 부과...코로나로 힘든 중소사업자 지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2년 주민세 24만5038건 7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분 4만143건 49억원, 개인분 20만4895건 22억원이며 사업소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 감면을 적용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10억원)를 감면 조치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올해는 문의가 많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발부해 납세 편의에 기여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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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