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예술창작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 하반기 입주작가 모집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관장 강동옥)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이 오는 24일까지 예술창작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 2022년 하반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경남 서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분야 예술인이다. 모집인원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입주 경력이 있는 리더작가 1명과 예술활동 증명이 없는 만 34세 이하 청년작가 3명이다. 접수방법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입주작가로 선정될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예술창작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창작지원금(활동비 월 20만원, 재료비 월 15만원), 입주작가 통합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경남 서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게 하고자, 2020년 8월 예술창작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을 개소했다.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해 예술창작공간인 ‘아트스페이스 남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아트스페이스 남강’ 입주작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남문화예술회관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예산편성에 도민의견 듣는다
경상남도는 2023년도 예산편성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열악해진 지방재정과 이로 인한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설문은 △재정 운용 방향 △일자리, 보건, 관광 등 10개 분야별 투자방향 △지방재정 확충 및 재원 배분 가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편성에 바라는 의견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경남도 누리집 ‘도민소통광장’ 게시판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되고, 도청 전 실과에 통보해 내년도 예산편성 투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도민소통광장, 설문조사 게시판을 통해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제로페이 상품권 1만 원권을 제공한다.
민기식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2023년도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136만여 건, 총액으로는 131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1만 원이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납세자 불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시·군·구에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군별로 조례 개정, 의회 의결 등을 통해 최대 50%의 세액 감면을 시행하여, 도내 총 10만 9천여 개의 사업장 등에서 35억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감면을 시행했으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8월 말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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