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단 제출 요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라 볼 수 없어”…신설된 조항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부를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1)과 대구교회 간부들이 최근 무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 8월 15일 열린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에는 이만희 총회장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에 교인명부 제출 등을 요구했다. 교회 간부 A 씨 등은 교인 가운데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을 비롯한 ‘특수직군’ 등 49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 9293명의 명단만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대구시는 같은 달 A 씨 등 간부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동법 제79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도 위 조항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최근, 법원은 앞선 혐의들에 대해 이 총회장과 간부들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를 역학조사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엇갈렸다.
검찰은 역학조사 행위는 감염병의 차단·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뜻하므로 개방·예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다. 반면 하급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역학조사는 형벌법규 및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제한·열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즉, 검찰은 역학조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법원은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는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 원인 및 감염 경로 △진료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대구 남구보건소가 보낸 공문에는 명단에 들어갈 구체적 인적사항의 범위가 없었다. 당시 보건소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회가 관리하는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들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지’ 등은 요구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누락된 명단이 많지 않고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 행위는 역학조사를 하기 전 사전 준비행위일 뿐,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명단에 제외된 492명 가운데 360명은 미성년자(학생회 및 유년회)로 신천지를 다니는 부모의 동거인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누락된 인원은 132명으로 전체 대비 1.3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법령 해석상 역학조사가 아니었는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명단 누락의 고의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등 ‘정보제공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2020년 9월 개정되었으나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