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여자 프로골프 투어 신인 스타인 윤이나(19)가 3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대한골프협회(KGA)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KGA가 주관하는 대회에 3년 동안 출장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이나는 KGA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에 내년부터 3년 간 출전하지 못한다.
앞서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 러프에서 다른 사람의 볼을 자신의 볼로 착각해 그린에 올렸다가 자신의 볼이 아닌 것을 알고도 경기를 치렀다.
윤이나는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난 후에 오구플레이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규칙 위반을 신고한 뒤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에서 우승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KGA 스포츠공정위는 윤이나가 골프 대회에서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 대회에 출전했고, 모범이 돼야할 국가대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규칙 위반을 숨기다 뒤늦게 신고한 것은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윤이나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KGA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KGA의 징계 처분으로 윤이나가 소속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도 징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LPGA는 KGA의 징계가 나온 뒤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업계에서는 KLPGA 역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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